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주프로젝트에 GPL 라이센스 소스코드 사용

2015.08.26

안녕하세요.

이전 몇몇 게시물에 지금 문의사항과 비슷한 게시물이 있지만 의미해석에 모호함이 있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K' 사에 인력을 파견하여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GPL v2 하에 있는 소스코드를 활용했습니다. 개발 계약에 비밀유지 및 개발내용 유출 금지 계약되어 있어 개발 후 일체의 산출물(소스 및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제 역시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도 없고, 활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서비스 하지 않고, 'K' 사 내부 업무에만 사용됩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K' 사만 갖고 있고, 'K' 사 역시 영업 기밀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곳(일반 사용자나 다른 회사)에 어떤 형태로 든지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

위와 같이 'K' 사에서 외주 개발하고 사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소스코드를 불특정 3자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전 게시물을 보니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명확성을 위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에서 GPL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K사에 구축(납품)한 케이스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배포가 이루어 졌으므로

소스코드를 불특정 제 3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누군가가 소스코드를 요청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K사에서 이후에라도 해당 제품을 유무상 배포할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