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2
안녕하세요
교육용 게임 앱을 제작하기 위해 3D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비상업용이고 playstore 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인물 모델링을 할때 Make Human 의 기본 Body 를 사용하였고
옷, 모자, 머리카락 등은 직접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라이센스 정책을 읽어보니 AGPL3 정책을 따르는 것 같은데 소스를 공개하는 의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 CC0 정책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거나 다른 용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AGPL3 이고
makehuman 의 기본 목적에 맞게 모델링을 해서 출력할 경우에는 CC0 인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C0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이센스 주소
http://www.makehuman.org/license.php
1) agpl3 라면 어느 정도까지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 교육용 게임 앱 소스 전체를 공개하는지
(하지만 이럴 경우 제가 구입하여 보유한 다른 플러그인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Make Human으로 만든 캐릭터의 프로젝트 파일만 공개하는지
- Make Human 을 사용하여 만든 인물 3D 모델의 모든 파일을 공개하는지(이미지, 재질 등)
2) 공개를 한다면 Copyright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요?
- 앱의 첫 시작화면에 나타내기
- 따로 메뉴를 만들어서 나타내기
- copyright는 쓰지 않아도 됨
3) 소스 공개를 한다면 어디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요?
-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함
- 누가 요청할때만 공개함
- make human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akeHuman이라는 툴을 사용하여 산출된 결과물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CC0(CC Zero) 라이선스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에셋'이 공식적이고 미수정된 MakeHuman 제품의 파일 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산출물에 번들된 경우
2. '에셋'이 PNG, BMP, JPG 포맷으로 된 2D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CC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변경 가능
2. 저작권자 및 출처 표시 의무 없음
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재배포 가능
4. 상업적 이용 가능
이외에는 AGPL 3.0 라이선스를 따르며 AGPL 3.0 라이선스는 이와 연동(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포함)된 코드 전체를 AGPL 3.0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교육용 게임 앱 소스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다른 상용 플러그인을 모두 삭제하거나 MakeHuman 산출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다만, 해당 AGPL 코드를 호출하는 방식 등 연동 방식에 따라 공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도움말 메뉴 등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3) 개인 홈페이지, 누군가의 요청 시 등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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