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5
며칠전, MIT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http://www.oss.kr/index.php?mid=oss_open1_3&document_srl=624035
"그러므로 귀사 제품 개발 시 MIT로 라이선스된 소스코드를 활용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저작권자 고지 및 라이선스 사본(영문)만 제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MIT로 라이선스된 소스코드가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는데, 이처럼 external library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GPL2인 경우에도,
this library(MIT 라이선스)는 MIT 라이선스의 지침만 따르면 되는건지요?
this library uses the following external libraries, which have their own licenses:
FFTW
[GPL2+]
GMP
[LGPL3+ or GPL2+]
SUITESPARSE
[mix of LGPL2+ and GPL2+; see individual module licenses]
앞서 질문의 답변에서
"다만, 하위 콤포넌트 들 중 별도의 라이선스를 갖는 코드나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GPL, 2.0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GPL2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시점에서, 해당 소스코드는 이미 MIT 라이선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헷갈리네요.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저희에게
A라는 제품이 있고, 별도의 B.exe를 만들어 이 B.exe에서만 GPL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별도로 만든 B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MIT 자체는 MIT의 의무사항을 따르면 되지만 하위 콤포넌트가 다른 라이선스를 가질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MIT나 GPL이나 모두 공개SW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성 충돌의 문제만 없다면 공개SW로서 같이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메인 코드는 MIT 라이선스인 것이 맞으며 하위 구성 요소 중 하나인 GPL 라이브러리는 GPL 규약을 따르기 때문에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킬 수 없을 경우 해당 GPL 라이브러리를 제거 후 사용이 가능하며, GPL 라이브러리가 제거될 경우 프로그램 동작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GPL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용 구매(듀얼 라이선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
만약 A제품의 본 프로그램에서 B.exe를 CMD 등을 이용해 호출하는 경우 등
B.exe가 본 프로그램과 독립된 프로세스로 동작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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