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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라이브러리의 활용

2015.08.03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며,

다만 저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상용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더라도 별도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 이와는 별개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라이브러리가 아래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BSD-3

ISC

GPL+2

LGPL2+

LGPL3+

예를 들어, GPL+2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던데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군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은 항상 어렵네요 -_-

https://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4&mapcode=010001

주요 특징:

소스코드는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다만,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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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IT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정도의 관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라이선스 입니다.

그러므로 귀사 제품 개발 시 MIT로 라이선스된 소스코드를 활용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저작권자 고지 및 라이선스 사본(영문)만 제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하위 콤포넌트 들 중 별도의 라이선스를 갖는 코드나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GPL, 2.0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LGPL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수정 없이 라이브러리로 Dynamic 링크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LGPL 코드만 공개(소스코드 포함 혹은 입수 가능 URL 명기)하면 되고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Static 링크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의 Object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제품 구입자)가 해당 LGPL 라이브러리를 자체적으로 개작할 경우 응용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LGPL 라이선스 조항에 근거합니다.

BSD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나, 역시 저작권자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ISC의 경우 BSD 기반의 라이선스로 역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저작권자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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