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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또는 Apache 등의 라이센스내에서 Copyright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2015.08.03

안녕하세요

상용솔루션 개발시 도입하려는 일부 오픈소스중에는

GPL v3나 Apache 2.0의 라이센스를 고지하고 있으면서

Copyright를 특정 회사의 이름으로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Copyright가 가지는 의미, 제약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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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초 개발한 자에게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공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를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베타적 독점권리를 갖는 저작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외부에 배포하냐에 따라서 그 사용 방법 및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유(전유, 독점) 소프트웨어(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쉐어웨어 등)는 외부에 배포 시 일정 비용의 청구, 사용 기간의 제한, 사용대상의 차별, 소스코드 미제공, 바이너리 복제금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등의 라이선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업체별 라이선스 규약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기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외부 배포 시 자유로운 사용 및 개작 등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세부 내용은 GPL, BSD, MIT 등의 기존 유명 라이선스를 체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개발자 및 기업들은 자사만의 새로운 라이선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Copyright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Copyright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저작권 위반을 의미하게 되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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