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6
지난번 글에 대한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소스를 공개해서 GPL라이센스 문제는 피해갈수 있어도
FFmpeg나 내부에 사용중인 구성요소 (x264등...)의 회사에서 특허권 문제로 소송하게 되면
100% 당할수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업용 용도가 아니라고 해도 배포만 하게되면 걸릴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안하고 두고 볼뿐이라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 소송을 하게될지 모른다고 말하던데
정말 이런경우 특허소송에 대한 건은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 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황은 이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 >
http://www.oss.kr/oss_open1_3/623104
)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저작권과 특허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GPL 라이선스의 코덱으로 저작권을 준수하더라도 별도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의 요구를 준수해야 법적 이슈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264 코덱의 경우 애플, 삼성, 엘지, 후지쯔, 시스코, 소니 등 수많은 기업들이 각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FFMpeg의 경우 MPEG-LA(License Agent)에서 특허 라이선스 위탁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Pages/Licensors.aspx
※ 쉽게 H264는 유료 코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동영상 인코더/디코더를 보시면 H264 등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코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외부 등록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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