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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제출된 SW들의 OSS 라이선스 의무 준수여부

2015.06.23

EPL에 의해 공개된 OSS를 수정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자들은 출제된 문제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는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응시자들이 제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개별적인 응시자들에게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문제 출제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므로 EPL로 공개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할 예정입니다만,

응시자들이 결과물을 제출하는 행위 또한 배포로 보아 응시자들 또한 EPL로 공개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준수해야 한다면, 개별적인 응시자들의 공개 행위를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응시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결과물을 EPL로 공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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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문제 출제의 건

문제 출제는 공개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아마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므로 파생 저작물 이론과 배포의 정의에 일응 해당되어 EPL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Making available)의 의미에 대하여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언급이 없지만 GPL3.0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pagation includes copying, distribution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GPL 3.0 제 0 항)

즉 GPL 3.0 에서의 Propagation의 의미는 배포 즉 distribute와 같은 개념이므로 귀 인터넷을 통하여 코드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EPL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GPL 3.0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의문이 발생될 수 있으나, EPL에 있는 Distribute 라는 용어는 FSF에서 Convey 라는 용어와 Propagate라는 용어로 대치되었고 종국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오픈소스 업계의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Propagate의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distribute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원래 소스코드의 공개 등의 의무 사항은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이를 공개 또는 저작물 출처를 표기하여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번 건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선 목적이 아니라 문제 출제를 위한 수정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수단자체가 문제출제와 평가를 위한 응시이지만 결국, 수정 및 개선된 우수작에 대해 입상을 하는 방식이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선은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문헌은 아래 보는 GPL조항에 대한 FAQ 해석 이외에는 찾을 수 없고 그 해석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응 이를 배포로 보아 EPL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결과물 제출의 건

이 점에 관하여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GPL3.0과 GPL FAQ 해석을 살피기로 합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배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배포 없이 자기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항상 자유이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GPL 3.0의 제 2조 두 번째 문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귀하만을 위하여, 귀하의 지휘와 지배하에, 그들과 귀하와의 관계 이외의 사람들에게 복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You may make, run and propagate covered works that you do not convey, without conditions so long as your license otherwise remains in force. You may convey covered works to others for the sole purpose of having them make modifications exclusively for you, or provide you with facilities for running those works, provided that you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in conveying all material for which you do not control copyright. Those thus making or running the covered works for you must do so exclusively on your behalf, under your direction and control, on terms that prohibit them from making any copies of your copyrighted material outside their relationship with you.

이 규정은 미국 법에서의 제한된 배포이론(limited distribution theory)에 의거 만들어 진 것입니다.

GPL에 대한 FAQ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한된 배포이론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이를 배포로 보지 않고 GPL상의 의무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Does the GPL allow me to develop a modified version under a nondisclosure agreement? (#DevelopChangesUnderNDA)

Yes. For instance, you can accept a contract to develop changes and agree not to release your changes until the client says ok. This is permitted because in this case no GPL-covered code is being distributed under an NDA.

You can also release your changes to the client under the GPL, but agree not to release them to anyone else unless the client says ok. In this case, too, no GPL-covered code is being distributed under an NDA, or under any additional restrictions.

The GPL would give the client the right to redistribute your version. In this scenario, the client will probably choose not to exercise that right, but does have the right.)

위 조항은 업계의 문의에 대하여 FSF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 합니다.

제한된 배포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권은 공중에의 배포권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배포 즉 한정된 그룹에 대하여,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지 않는 것(즉, 추가 배포권한이 없는 것)은 저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결과물 제출행위에 대하여 위 제한된 배포이론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귀원은 결과물의 소유권을 제출자에게 주려고 하고 있고 라이선스 문제가 없다면 귀원이 이를 별도로 배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원이 문제 제출시부터 결과물의 소유권은 결과물 제출자에게 있고 귀원은 이를 복제 배포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물 제출자들은 대중이 아닌 귀원 특정인에게 결과물을 제출하고(제한된 그룹의 사람 요건 충족) 이것은 경진대회 평가용으로만 제출하는 것이며(특정 목적 요건 충족) 귀원이 별도로 이를 복제 배포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중배포권 없음의 요건 충족) 위 GPL3.0, FAQ 등에서 제시된 제한된 배포의 이론에 따라 결과물 제출자의 제출행위는 배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물 제출행위는 배포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측에서 당선작을 공개하는 것이 EPL의 공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회 진행 전에 공개되는 당선작은 EPL조건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 당선작들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저작자의 권한이므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는 귀원이 관여를 할 필요가 없고 책임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순 개발작의 경우에는 공개가 된 것이 아니어서 개발자들이나 귀원이 EPL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후에 이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 EPL조건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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