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7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초보자 입니다.
저의 개발 계획은
App1(exe) : New BSD
App2(exe) : GPL2
상기 두가지를 활용하여
dll 개발하여 app1에 plug-in으로 장착
dll 에서 app2 를 command line argument 방법으로 call 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때 저의 DLL을 상용화할 수 있는지
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지?
제가 준수할 의무는
- 저의 제품 매뉴얼 및 홍보 자료에 app1,app2가 오픈소스임을 명시
- app1,app2 배포시.. 원형 그대로 유지. 라이센스 문서도 그대로 유지
- dll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지 말기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DLL 상용화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며, DLL의 공개의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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