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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선언 가능 SW 범위 문의

2015.06.15

한 회사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Java 로 개발한 경우 그 회사의 라이브러리 함수(dll 파일)에 저작권과 무관하게 예제 프로그램을 LGPL v3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dll 도 같이 그 실행파일의 이용권을 공개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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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저작권자일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저작물, 특히 상용 제품일 경우에는 저작권 및 특허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 저작권자일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는 비공개, 예제 프로그램은 LGPL v3.0으로 라이선싱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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