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GPL v3 라이선스 문의

2015.06.15

상기 라이선스를 상업적 목적외 사내서비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내서비스를 구축시 외부 개발자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예정이고요.

이경우 소스를 공개 해야 하는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부 개발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건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이 사외로 서비스 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