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HydroDesktop 이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플러그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BSD 라이센스입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DevExpress 라는 상용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것을 알았는데
이같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상용 컴포넌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경우 플러그인 개발시 라이센스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플러그인 개발시 DevExpress 관련 dll 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자가 상용 컴포넌트를 무단사용하여 오픈 소스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이에 해당 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용 컴포넌트라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 무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오픈 소스 개발 시 상용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의 라이선스는 코어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해당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및 규정에 따라 상용 판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BSD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저작권 고지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신다면 이를 활용한 상용 제품 개발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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