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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문의

2015.05.14

FFmpeg

를 사용하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FFmpeg

는 기본적으로

L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

libx264

의 라이브러리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libx264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에 있어

libx264

"--enable-gpl"

로 컴파일 하여 사용시 나머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GPL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

2.

libx264

라이브러리를

GPL

로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또한

x264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하여 상업용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H.264

관련 특허 로열티는 면책이 되지

않고

MPEGLA

에 별도로 특허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다만

MPEGLA

특허 라이선스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

저희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제작 하여 배포함에 있어서

,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3.

FFmpeg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

x264

와 같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계약 따로 특허권 로열티 따로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 옵션을 넣어 컴파일 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GPL이 됩니다.

2. x264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특허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용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위탁 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 MPEG - LA 컨소시엄으로부터 상용 라이선스 및 특허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FFmpeg에 포함된 각 라이브러리 들은 다수의 제 3자 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FFmpeg 컨소시엄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를 FFmpeg License and Legal Considerations(http://ffmpeg.org/legal.html) 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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