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FFmpeg
를 사용하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FFmpeg
는 기본적으로
L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
libx264
의 라이브러리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libx264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에 있어
libx264
를
"--enable-gpl"
로 컴파일 하여 사용시 나머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GPL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
2.
libx264
라이브러리를
GPL
로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또한
x264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하여 상업용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H.264
관련 특허 로열티는 면책이 되지
않고
MPEGLA
에 별도로 특허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다만
MPEGLA
는
특허 라이선스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
저희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제작 하여 배포함에 있어서
,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3.
FFmpeg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
x264
와 같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계약 따로 특허권 로열티 따로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 옵션을 넣어 컴파일 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GPL이 됩니다.
2. x264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특허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용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위탁 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 MPEG - LA 컨소시엄으로부터 상용 라이선스 및 특허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FFmpeg에 포함된 각 라이브러리 들은 다수의 제 3자 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FFmpeg 컨소시엄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를 FFmpeg License and Legal Considerations(http://ffmpeg.org/legal.html) 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