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안녕하세요.
아파치 재단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사용 및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인데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관한 조사 중에 있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05753
위 링크의 질문과 답글을 참고하다가
- Apache License 2.0의 경우 제 3자 사용 시 명시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에 특허가 포함될 경우에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라고 쓰여있던데
여기서 제 3자가 누구인지, 만약 개발자인 제가 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 2.0의 특허관련 조항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미흡한 관계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신다거나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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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3자는 개발자가 배포한 공개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즉, 사용자가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된 공개SW를 입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로열티 프리로 허용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라이선스하에 허가된 특허권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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