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3
『지난해 5월 모토로라는 국내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에 경고장을 날렸다. 모토로라 기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에 오픈소스
(아파치)
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아파치는 사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픈소스 저작자가 소송을 걸 것을 우려한 모토로라는 국내 업체에 경고장을 날리고 해당 업체는 오픈소스 사용 고지를 올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출처 :
http://www.etnews.com/201307190272
앞선 질문에 Zxing 오픈소스와 Tesseract 오픈소스 둘다 Apache License 2.0 이라 대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상기 뉴스의 사례를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파치 기반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여부를 고지하면 되는지.
둘째, 라이선스 및 저작권을 명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명시를 하면 좋은지.
상기 두가지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SW 루트 혹은 별도의 License, Notice 등의 폴더를 만든 후 Apache License 2.0 영문 사본을 복사해 넣어주시고,
COPYING NOTICE 등의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 저작권 정보를 고지해 주시면 됩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앱 내에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를 고지 해야합니다.
카카오톡, 삼성 갤럭시 등의 '법률정보', '오픈소스라이선스 고지' 등의 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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