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안녕하세요.
라이선스에 대해 평소 궁금한 것이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오픈소스이면서 상용으로 이용할 때 제약이 있는 라이선스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위 1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픈소스이면서 상용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스코드 블럭이나 라이브러리 등을 유료 강의 또는 동영상이나 블로그에 광고수익을 넣어 강의할 경우
상용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나요?
3. 만약 2번에서 배너광고가 상업적인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광고가 클릭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고 노출 자체는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나 해당 글 내부에 광고배너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약간 법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오픈소스, 공개 SW, 라이선스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러한 것에 두려움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개SW는 기본적으로 해당 라이선스 규정(예를들어 소스코드 공개 등)만 준수한다면 상용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GPL 라이선스의 코드를 활용하여 개발한 SW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GPL 코드 자체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제품 자체에 직접적인 비용을 메길 수는 없으며,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GPL 규정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했다고 해도 당연히 비용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공개SW로 개발한 제품이 패키지화 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아니고 서비스 형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배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AGPL 등은 예외)
즉, GPL 코드를 사용하여 동영상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외부에 서비스할 경우 GPL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유료 서비스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SW를 패키지화하여 제품 그 자체를 외부에 배포(판매 포함) 할 경우에는 GPL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소스코드 공개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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