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사용 관련하여 저작권(라이선스) 문제가 없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1) hMailServer(GNU GENERAL PUBLIC LICENSE) 와 Roundcube Webmail 1.1.0(GPLv3+) 결합하여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온라인 회원들에게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였을경우에 저작권(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hMailServer와 MS-SQL(회사에서 구입한 라이선스) 결합하여 사용했을경우 저작권(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 Roundcube Webmail 소스수정, 이미지 변경, 스킨 변경 하였을 경우 저작권(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4) Roundcube Webmail 소스수정, 이미지 변경, 스킨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내용을 수정된 소스와 원본 소스를 공개하고 GPL 저작권
표시등 GPLV3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저작권(라이선스) 문자가 없는지요?
만약 저작권(라이선스) 문제가 되지 않게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견해 부탁드립니다.
그럽 수고하세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라이선스의 SW를 활용하여 사내에 구축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포털 서비스 등)를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스수정, 이미지 변경 등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 사용이므로 상용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시에도 특별한 라이선스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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