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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관련 문의

2015.04.05

안녕하세요?

LGPLv2와 LGPLv3 간의 차이점 중, "라이선스가 특허소송제기 시 라이선스종료" 특징이 있던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바른 것입니까?

즉, A가 LGPLv3 의 공개SW 를 개발하여 공개하였고, B, C, D가 그 SW 를 사용하는 중, A가 C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C는 공개 개SW 라이선스가 그 순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까? B, D 는 계속적으로  라이선스가 있는 것이구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SW를 개발 중이고 그 SW에 제가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 특허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버전이 좋을지 생각하다 문구가 이해가 어려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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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제 3자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제 3자가 특허가 포함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 시 특허권자가 제 3자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 시에는 특허권자의 라이선스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할 경우에는 제 3자에게 특허를 로열티 프리로 제공하여 누구나 저작권, 특허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제 3자가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한 상용SW 개발 등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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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특허 기술(예를 들어, 쇼핑몰 물건 선택하는 기술)이 적용된 쇼핑몰 소프트웨어를 공개SW 로 올려놓았다고 합시다.  이 때, 그 공개SW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업적으로 매출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저의 상기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고객의 속성정보 입력하는 기술"로 사용하려 하고 역시 상업적 매출을 올리려면, 또 어떻습니까? 별도의 협이가 있어야 하는 것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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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허가 포함된 쇼핑몰 솔루션(예를들어 GPL 라이선스)을 다운받은 제 3자가 동 제품으로 쇼핑몰을 구축 후 사업을 한 경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때 특허는 GPL 라이선스에 의해 이미 로열티 프리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GPL 솔루션은 사내 서버에 설치되어 외부에 서비스 되는 개념이므로 GPL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 기술 혹은 이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솔루션 자체를 제 3자가 자신의 제품에 응용 및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패키지 판매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의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 3자가 같은 GPL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2차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특허를 로열티 프리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저작권자일 경우에는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GPL로 제공하지만 이를 개작/활용한 재판매 등 상업적 사용시에는 유상 구매를 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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