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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Licence 관련 문의

2015.03.20

GPL V3로 이루어진 소스에서 Lib나 Class 사용시 소스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함수들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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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3.0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클래스 등 일부 내용만을 가져온 경우에도 모두 공개 의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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