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GPL V3로 이루어진 소스에서 Lib나 Class 사용시 소스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함수들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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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3.0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클래스 등 일부 내용만을 가져온 경우에도 모두 공개 의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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