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현재 어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PDF다운로드 기능이 필요하여 itext를 사용할까 합니다.
라이브러리 수정은 없고 그냥 기능만 활용하려 하는데
라이센스 문제는 없을까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A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된 itext PDF 라이브러리 5.x 버전은 네트워크 서비스시에도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발생됩니다.
즉, 개발 완료 후 해당 공공기관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공중(Public) 사용자들이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요청할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AGPL 라이선스의 공개SW를 활용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기능상 차이가 없다면
MPL 등 타 라이선스로 배포된 이전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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