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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식의 라이센스 정책을 따라야 할까요?

2015.02.13

오픈소스 기반으로 프랫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Apache 2.0 라이선스 정책 만으로 부적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소스코드 고지의 의무가 포함되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2차 저작물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는 대신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는 정책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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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기존의 공개SW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할 경우에는 해당 공개SW의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를 공개SW로 배포할 경우...즉, 본인이 원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공개SW 라이선스로 무상 배포함과 동시에 상용 라이선스로 판매하는 행위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개SW 라이선스 GPL로 배포 하고 있고, 제 3자가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싶을때(GPL은 파생물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정해놓은 일정 조건의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없이 비공개 제품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변경 시 변경된 소스코드 고지 의무 등이 있는 라이선스는 GPL, LGPL, AGPL, MPL, EPL 등이 있으며, 공개 범위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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