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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link를 이용한 FFmpeg 사용시 라이선스에 관한 문의

2015.02.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FFmpeg 라이브러리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FFmpeg의 윈도우용 빌드로서

http://ffmpeg.zeranoe.com/builds

에서

다운로드 받은 빌드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Shared 라이브러리로 FFmpeg의 dll 파일들을 이용해서 만든 모듈을

일반 사용자 PC에서 구동될 어떤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담아서(FFmpeg의 dll을 사용하는 모듈 dll 따로 제작. 해당 dll을 이용.)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ll을 이용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일반 사용자 PC에 배포된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LPGL의 경우, dynamic link를 이용했다면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다른 개발자에 의해 빌드된 버전을 이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는 추가라이브러리(각종 코덱, freetype 등등의 라이브러리)에 따라

GPL, LGPL 서로 다르게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포함된 여러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가 서로 다를 경우 라이선스를 어떻게 지켜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스 공개 등 GPL 또는 LGPL 에 대해 따로 조치해야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포함된 코덱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를 살펴보면 GPL을 따르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만약 GPL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면

4. [FFmpeg의 dll들]을 이용한 [특정 모듈(dll 형태) (이하 모듈A)]을 포함하고 있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경우

모듈A의 소스만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 에이전트 프로그램 소스 전체를 공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FFMPEG은 LGPL 2.1 라이선스 이므로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1. 다른 개발자가 빌드한 버전 역시 LGPL 2.1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2.

라이선스가 다를 경우 양립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연결 방식에 따라 의무사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3. GPL과 LGPL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 링크의 주요 라이선스 비교표 및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ss.kr/oss_intro06

4. 모듈A와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완전 독립적 구동)할 경우에는 모듈A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소스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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