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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프레임웍 기반의 상용소프트웨어 개발

2015.02.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보안관련 상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합니다.

현재 확인했을때 아파치 라이센스2.0 기반으로 전자정부프레임웍이 개발된것으로 확인되며

상용으로 개발하여 판매할때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이긴하는데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품이 개발되면 해외 판매도 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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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는 Apache License 2.0을 따르고 있으므로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파생물(2차 저작물)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카피레프트 계열의 서브 라이선스가 존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인 소스코드 공개는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중인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진행하여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영문) 첨부, 수정된 코드의 고지, 특허 주장 불가 등 Apache License 2.0의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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