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웹서버: apache
WAS: tomcat
DB mapping: mybatis
DB: mysql, oracle,postgresql
위와같은 구성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하고자합니다. bd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apach, tomcat, mybatis, posgresql은 무료로 상업적으로 배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상업적으로 배포시 문제가되는것은 oracle, mysql인데
oracle은 100%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라클 선택시
db연동시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만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라이브러리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mysql은 위와같이 고객이 선택적으로 배포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은 들지 않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db연동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된다고 본것같은데요,
그러면 위재품의 경우
db연동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dbt설치파일 배포없이 db연동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실수로 추가될경우 법적문제가될까요?
mysql 라이센스정책이 소스코드 공개시에는 무료라고들었습니다.
그럼 소스코드 공개만하면 라이센스 비용이나 법적문제 관계없이 배포가 가능한건가요?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패키지재품을 판매하다보니 이것저것 여쭤볼게 많아졌네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오라클 DB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상용 라이선스 이므로 유상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라클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MySQL 및 Connector는 GPL 2.0으로 이를 포함한 사유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시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상용 제품에 포함 시에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DBMS 모두)
이 역시 상세한 라이선스 가격 규정은 오라클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용 라이선스 구매 없이 MySQL 라이브러리(GPL 2.0)를 상용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GPL 2.0 라이선스 위반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LGPL로 선언되 있는 MySQL Connect 3.23.58 버전과 MySQL과 호환되는 SkySQL사의 MariaDB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LGPL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수정없이 이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DBMS 자체를 포함할 경우에는 GPL 위반이 됩니다.
4. 사유 제품(자체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GPL 2.0으로 공개할 경우 MySQL 및 MyS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모두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5. Apache, Tomcat, MyBatis, PostgrSQL의 라이선스인 Apache License 2.0과 PostgreSQ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전문 포함, 특허 주장 금지, 보증부인, 책임의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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