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6
안녕하세요~
jquery / jqueryUI를 MIT라이센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https://jquery.org/license/
'웹페이지'에 사용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어디에 이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건가요?
소스보기 했을때 HTML 상/하단에 주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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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등 몇몇 예외적인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자사의 서버에 설치하여 '서비스' 형태로 사용되는 공개SW는 배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배포(무상 배포, 유상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MIT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 소스코드의 저작권 관련 사항 삭제 금지
2. MIT 라이선스 전문(영문) 포함
3. 보증의 부인
4. 책임의 제한
그외에
MIT 라이선스는 수정내용의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수정된 내용을 별도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소스코드 공개 의무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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