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1. Bastard (Clarified Artistic License,
<
http://bastard.sourceforge.net/libdisasm.html
>
2. BeaEngine (LGPL3- license, <
http://www.beaengine.org/
>
3. Udis86 (2-clause BSD License, <
http://udis86.sourceforge.net/
>
3개의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들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능만 사용만 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직접 작성하여 추가해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상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떄,
문제가 없으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는 어떤 것인가요?
즉 A(오픈소스 라이브러리) + B(직접 작성한 모듈) = C (상용프로그램) 구성인데요.
A에 저 3개중에 무엇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A의 소스는 전혀 건들지 않고 사용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용 제품 개발 시 해당 공개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들을 수정 없이 단순 링크하여 사용했을 경우의 소스코드 공개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Clarified Artistic License의 경우 소스코드 수정 없이 실행파일, 라이브러리 파일 형태로 상용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단, Clarified Artistic License의 저작권 고지 등 모든 문서를 포함해야 하며, 표준 버전(Standard Version)의 소스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Clarified Artistic License의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키지에 인터프리터가 포함될 경우에는 실행파일내에 인터프리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LGPL의 경우 소스코드 수정 없이 단순 링크하여 사용할 경우 상용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역시 LGPL 저작권 고지, 보증부인,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스코드를 포함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Static Linking의 경우에는 Object 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 BSD의 경우 소스코드의 수정 여부와 관계 없이 소스코드 재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저작권 고지 등의 의무사항만 준수하시면 별도의 제약 사항이 없는 라이선스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