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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라이센스 문의입니다.

2015.01.07

설치프로그램에서 MariaDB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MariaDB 따로 설치 기능만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설치프로그램에 DB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GPL 라이센스에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또한 DB 수정이라는 말이 DB안에 있는 데이터의 수정을 뜻하는 말이 맞인지, 맞다면 수정에 따른 라이센스 적용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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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용 제품이 패키징 된 매체(CD/DVD 등의 미디어)에 GPL 프로그램을 단순 포함(mere aggregation)한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설치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B 수정이라는 말은 DB의 소스코드를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선 GPL 2.0 프로그램은 사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소스코드를 포함하거나 해당 소스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전문(영문) 포함 등의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GPL 2.0 의무사항에 따라 DB 소스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수정된 소스코드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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