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7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target 운영체제를 Ubuntu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용 Linux 로에 탑재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Ubuntu는 GPLv2 라이선스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는 없는것 같구요.
Ubuntu 소스의 수정이나 개작없이 사용만 하는 경우엔
Ubuntu 에 대한 GPL 의무와
개발/탑재하는 솔루션의 소스 공개나 charge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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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눅스 커널의 경우 커널에 포함된 CREDIT 문서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시스템 콜로 호출하는 경우 GPL 2.0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커널 개발자인 리누스 토발즈가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눅스 커널의 개작 없이 일반적인 시스템 콜로 호출 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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