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5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개발 중이며 약 6개월 후에 공개할 소프트웨어에는 특허를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어차피 공개할 것인데 이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제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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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접 개발하신 프로그램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실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1. 제품을 개발한 원 저작권자, 즉 라이선서(Licensor)가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라이선서가 선언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예를들어 GPL 3.0, Apache 2.0 등 다양하겠죠.)의 의무사항을 어기지 않는한 이슈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원 저작권자가 아닌 이를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개발하는 자, 즉 라이선시(Licensee)가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공개소프트웨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특허권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해당 특허권자는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할것입니다.
※ 그러므로 특허를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특허일지라도 상업적 기업이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므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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