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MariaDB와 PostgreSQL의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웹기반 대학 ERP 시스템을 개발하는 SI회사입니다.
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DB 자체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DB를 갖추는 주체는 고객쪽에서 하고 저희는 사용하여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두 DB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하나만 사용합니다.
영리 목적의 개발인데 이 경우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하는지, 그 외에 저촉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PostgreSQL은 BSD 기반의 PostgreSQL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이 라이선스는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영리목적 사용시에도 저작권 고지 등 퍼미시브한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MariaDB는 GPL 2.0을 따르지만 커넥터는 LGPL이므로 커넥터와 DB가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라면 응용프로그램은 GPL과 무관합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연동되는 경우라면 커넥터 및 응용프로그램도 GPL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DB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직접 설치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