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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2014.12.18

현재 회사 홈페이지 DB는 오라클로 연동되어 있는데 MySQL로 바꾸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GPL이라는 라이선스가 이해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 홈페이지용으로 MySQL을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 행위도 아니고 단지 회사 홈페이지 용 또는 내부 데이터 저장 용으로만 활용하면

GPL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건가요?  MySQL 측에서는 GPL 관련 라이선스는 GPL 쪽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와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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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ySQL Community 버전은 GPL 2.0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L은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

부배포 없이 내부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GPL 의무사항에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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