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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DB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14.12.11

안녕하세요.

몽고DB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

상용 및 코드 비공개)

은 다음과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소프트웨어 제품 패키지(몽고DB 포함)

(2)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제품 + 몽고DB

** 두 버전 모두 몽고DB에 대한 코드 수정은 없습니다.

** 개발 중인 제품은 MySQL++ Connector(수정 X,

GNU LGPL

)를 이용하여 DB 쿼리 및 조회를 진행합니다.

** Connector로 MySQL Connector C 6.1.5/include를 함께 사용합니다. (소스 중 헤드파일 한개를 사용중입니다.)

질문1)

이와 같은 경우에 몽고DB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개발 중인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또한

위 두 가지 방식의 경우 몽고DB 포함 시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서로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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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MySQL 커넥터는 GPL 2.0으로 수정이 있던 없던 응용프로그램에 링크 시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오라클사에서는 MySQL 커넥터를 상용제품에 패키징 하면서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듀얼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없앨 수 있는 상용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MongoDB와 별개로 본 응용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MySQL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MySQL Ab에서 제작하여 LGPL로 배포된 MySQL 3.23.58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커넥터와 DB의 연동 방식이 소켓 통신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방식으로 연동될 경우에는 GPL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MariaDB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C, Java)는 LGPL 라이선스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MySQL 연결이 가능할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커넥터와 DB의 연동 방식에 따라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MongoDB는 AGPL 3.0 라이선스를 따르지만 드라이버가 Apache License 2.0이므로 단순 DBMS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커넥터와 DB의 연동방식에 따라 공개의무가 결정됩니다.

만일 일반적인 소켓 통신 방식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두가지 경우 모두 커넥터와 DBMS의 연동 방식에 따라 GPL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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