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AGPL을 사용해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
1. 앱에 AGPL을 썼다고 명시 해야 합니까?
2. 1 번에 그렇다면, 소스 코드 전달은 메일 문의 시 배포하겠다는 명시가 가능한지요?
3. 본 앱에 저작권이 있어 유사 앱을 경쟁사서 copy 못하게 가능삽니까?
3. 법인서 제작한 앱이라 회사 로고 등이 포함되는데
위 로고의 저작권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서면제공 의사전달(Written Offer) 방식도 가능합니다. 즉,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AGPL로 제품을 개발하신 경우 해당 앱의 소스코드를 A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귀사에서 직접 개발하신 부분은 귀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만,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이를 제 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사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제 3자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A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AGPL 소프트웨어가 듀얼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할 경우 상업적 용도 사용 시 유료 구매 조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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