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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를 장비 혹은 S/W 패키지에 포함하였을 시,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2014.12.04

안녕하세요.

MaridDB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

상용 및 코드 비공개)

은 다음과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소프트웨어 제품 패키지(MariaDB 포함)

(2)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제품 + MariaDB

** 두 버전 모두 MairaDB에 대한 코드 수정은 없습니다.

** 개발 중인 제품은 MariaDB Connector(수정 X)를 이용하여 DB 쿼리 및 조회를 진행합니다.

질문1)

이와 같은 경우에 MariaDB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개발 중인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또한

위 두 가지 방식의 경우 MairaDB 포함 시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서로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MongoDB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 질문 1, 2와 같이 어떻게 라이선스가 적용되즌지 문의 드립니다.(개발 중인 제품이 MariaDB와 MongoDB를 모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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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MariaDB는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지만 커넥터가 LGPL이므로 커넥터와 DB의 통신 방식에 따라 GPL화 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켓 통신 하는 방식이라면 GPL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MariaDB의 라이선스는 두 경우 모두 GPL 2.0이며, 적용방식도 1번항목과 같습니다.

3. MongoDB는 AGPL 3.0 라이선스를 따르며, 드라이버는 Apache License 2.0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MongoDB가 수정 없이 일반적인 DBMS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LGPL의 경우와 같이 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질문의 요지가 잘못 해석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답변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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