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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질문 드립니다.

2014.12.02

안녕하십니까.

AGPL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드로이드/아이폰의 앱과 같은 경우, 앱에 포함된 이미지를 공개해야되는지요? 다른 우회 방법이 있는지요?

법인서 쓸거라 로고 등이 민감해서 말입니다.

2. 앱 상에 해당 라이센스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야 하는지요?

3. 앱이 웹 서버서 단순 파일만 땡겨 오는 케이스인데 웹 서버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이미지의 공개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간주한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2.

A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신 경우 해당앱 자체를 AGPL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 고지 및 사용부분 명시, 라이선스 사본(영문)의 포함 등 A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AGPL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대화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서버 프로그램과 앱이

PIPE, SOCKET 방식등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즉, 2개의 프로그램이 완전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할 경우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프로그램의 완전 독립적 실행여부는 큰 그림에서 볼때 완전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서버 프로그램은 AGPL과 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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