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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4.11.28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어플(안드로이드) 개발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플에 PDF 기능을 추가하려고

MUPDF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라이센스가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MUPDF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따로 뷰어 어플을 만들어 GPL로 소스를 공개하여 마켓에 등록하고

저희 앱에서 해당 뷰어 어플을 호출(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앱들의 호출이 지원됩니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 앱도 GPL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되는지요?

저희는 단순히 호출만 하는거라 애매합니다.

그리고, GPL로 만든 어플의 소스는 어디에 공개를 하는게 좋은지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서버에 올리라고 하는데, 구글마켓 서버에 저희가 소스를 올릴 수도 없고...

어플에다가 소스를 받을 수 있는 URL만 적어두어도 되는지요?

개인 개발자라 여러가지로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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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GPL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를 명령행인자(Command-line Argument), System Call, PIPE, SOCKET 방식등을 사용하여 호출하는 경우...즉, 2개의 프로그램이 완전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할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프로그램의 완전 독립적 실행여부는 큰 그림에서 볼때 완전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많은 공개SW 개발자들이 소스포지(Sourceforge.net), 깃허브(github.com) 등의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자신의 소스코드를 업로드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 심지어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앱의 라이선스가 공개SW일 경우에는 소스를 받을 수 있는 URL 등 주소를 명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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