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LGPL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LGPL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1) 해당 라이브러리 사용여부언급
2) 해당 라이브러리의 원시코드 링크
3) 해당 라이브러리의 LGPL 사본 링크
를 어딘가에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매뉴얼의 '어딘가' (아마도 맨 뒷 부분)에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메일로 답변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93080)
위의 질문에 대한 확인 및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상용 소프트웨어에 링크하여 사용하실 경우
- LGPL 사용 여부에 대한 명시를 제품 메뉴얼의 저작권/라이선스 등을 설명하는 위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 패키지내에 별도의
텍스트 파일(LICENSE, NOTICE, README 등)을 만들어 명시하셔도 됩니다.
-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는 제품에 포함하셔도 되고
, LGPL 소스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URL을 메뉴얼에 명시하셔도 됩니다.
-
LGPL 소스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정보는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 L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는
루트 디렉터리에 위치시켜도 좋고 별도의 라이선스 디렉터리를 만들어 몰아 넣으셔도 됩니다.
이때 문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된 원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LGPL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Dynamic Link) 시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공개 의무가 없으나, 정적 링크(Static Link)시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Object Code)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코드를 수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기 이메일 답변 내용의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여 자사의 서버로 SaaS 형태를 포함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LGPL 소스코드의 수정이 있을 경우에도 제품 소스코드 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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