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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라이센스 관련 문의

2014.11.27

LGPL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LGPL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1) 해당 라이브러리 사용여부언급

2) 해당 라이브러리의 원시코드 링크

3) 해당 라이브러리의 LGPL 사본 링크

를 어딘가에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매뉴얼의 '어딘가' (아마도 맨 뒷 부분)에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메일로 답변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93080)

위의 질문에 대한 확인 및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상용 소프트웨어에 링크하여 사용하실 경우

- LGPL 사용 여부에 대한 명시를 제품 메뉴얼의 저작권/라이선스 등을 설명하는 위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 패키지내에 별도의

텍스트 파일(LICENSE, NOTICE, README 등)을 만들어 명시하셔도 됩니다.

-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는 제품에 포함하셔도 되고

, LGPL 소스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URL을 메뉴얼에 명시하셔도 됩니다.

-

LGPL 소스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정보는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 L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는

루트 디렉터리에 위치시켜도 좋고 별도의 라이선스 디렉터리를 만들어 몰아 넣으셔도 됩니다.

이때 문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된 원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LGPL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Dynamic Link) 시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공개 의무가 없으나, 정적 링크(Static Link)시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Object Code)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코드를 수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기 이메일 답변 내용의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L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여 자사의 서버로 SaaS 형태를 포함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LGPL 소스코드의 수정이 있을 경우에도 제품 소스코드 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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