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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2

GStreamer의 라이센스는 LGPL로 배포되었는데 해당 패키지 안에 GPL V3.0 라이선스로 선언된 파일이 몇개정도 들어있습니다.

GStreamer를 제 코드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GPL V3.0 라이선스로 인해 기존 코드와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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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메인 라이선스가 LGPL로 배포되었더라도 서브 라이선스로 GPL 코드가 있다면 파생저작물 작성 시 GPL 코드에 점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GPL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GPL 코드를 제거하거나, 만일 듀얼 라이선스로 상용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브 라이선스로 포함된 경우에는 완전 독립적 실행방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공개SW 관련 문서를 통해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며, 문서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저작권자에게 문의해 보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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