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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배포 라이선스와 다른 라이선스가 해당 패키지 내에 들어있는 경우

2014.11.20

공개 라이선스를 가진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패키지 자체는 Apache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특정 파일이 GPL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제가 사용하고 Apache 라이선스를 사용한 것으로만 표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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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공표해야 하며, GPL 의무사항에 따라 이와 연동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소스코드 공개가 어려울 경우 GPL 소스코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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