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v2 라이센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상업용 프로그램 내 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4.11.14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서 GPLv2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오게 될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판매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 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구매자에게만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스코드를 웹 페이지 등에 전체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GPL 2.0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상용 소프트웨어에 활용하셨을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개의 방법은 웹서버 등 온라인 게시, 고지 후 요청 시 이메일 등으로 제공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