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오픈소스 2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두개의 오픈소스는 아파치 2.0과 AGPLv3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문의1)
아파치 라이선스는 소스공개를 하지않아도 되고
AGPLv3 라이선스는 모든 소스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라이선스를 적용받게 되면 소스 공개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GPLv3 라이선스 모듈만 공개하면 될까요? 아파치 모듈과 제가 개발한 부분은 비공개해도 될까요?
(두가지 라이선스가 양립할 수 있다는 글은 봤는데 소스 공개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문의2)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등록(저작권등록 시스템
www.cros.or.kr
)할 수 있습니까?
AGPLv3 라이선스의 소스에는 저작권(copyright)이 (외국개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저작권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수정을 해도 저작권은 가질 수 없는거죠?
(저작권을 갖고 싶다기 보다)제품명을 붙여 프로그램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건데 가능할까요?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pache License 2.0과 AGPL 3.0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AGPL 3.0 라이선스에 따라 자체개발 소스코드와 Apache License 2.0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AGPL 3.0 라이선스가 사용되었음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웹 서비스 등)시에도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공개SW에서 특정한 조건을 달아놓지 않은 이상 공개SW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도 제품명을 붙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저작권자가 개발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는것이고 이 부분이 공개SW 일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소스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문 포함, 저작권 고지, 보증부인, 상표권 사용금지, 특허 허용 등)
물론 원본 공개SW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하신분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SW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라이선스(사용계약서) 의무사항은 준수를 하셔야 하므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본인이 개발한 부분도 공개해야 될 수 있습니다.
GPL , AGPL 등의 라이선스가 이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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