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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라이선스 관련 여쭤 봅니다.

2014.10.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jBilling이라는 빌링 솔루션의 Community버전 활용을 검토하던 중, 본 프로그램이 AGPL 라이선스 규약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 봅니다.

1. 소스 공개 의무 발생 Case

-> AGPL 라이선스는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소스 공개의 의무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컨데, 관련 웹싸이트에서 보니까 정적/동적 링크 연동 시에도 저촉(소스 공개 의무 발생) 된다고 하는 데요.

정확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차폐된 네트워크 내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서비스 제공 시 저촉 여부

-> 만약, 전용선으로 차폐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용선에 접속한 사용자(또는 사업자)에게만 서비스(상업적인)를

제공하고 차폐된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일반 Public에도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여쭤 봅니다.

3. 소스 공개 범위 관련

->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jBilling 솔루션에 Add 된 모듈이나 jBilling이 참조하는 Config. 등 어느 선까지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상업적인 용도로 AGPL 라이선스 솔루션 활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관련 내용들을 찾다 보니, AGPL 라이선스 규약을 따르는 솔루션들은 결국 Dual 라이선스 정책을 염두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unity버전을 이용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 추후 이슈사항 등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배포(판매)를 한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모든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해야하므로 정적/동적 링크 여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SI 사업의 경우 이미 그 자체가 배포(판매) 이므로 공개 대상에게 모든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자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AGPL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외부 서비스(웹 서비스 등)를 통한 배포일 경우에는 공중(Public)에게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일지라도 이는 배포가 되므로 역시 서비스 대상에게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

3. A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와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가 공개 대상입니다.

4. AGPL 라이선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GPL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항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소스코드를 공중에게 공개 시키려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오픈 소스의 철학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업 주도의 AGPL 라이선스를 가진 공개SW는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AGPL 라이선스의 커뮤니티 버전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AGPL 라이선스를 준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전문 포함, 수정사항 고지, 보증부인 고지 등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 혹은 이를 인지한 제 3자에 의해 소스코드 공개 요구/권고 및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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