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한 나눔 형태소 분석기가 GPLv3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스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결과만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 결과를 서비스한다고 할시에 문제가 될까요?
소스변경같은건 없습니다.
세레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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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라이선스의 SW를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은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에 별도의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산출물 자체에 GPL 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산출되는 경우라면 이 산출물도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으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로 웹서비스에 GPL 소스코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산출물에 GPL 코드가 포함되어 GPL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소스코드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를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GPL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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