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이전 문의글들을 읽어보고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은 웹프로그램 입니다.
첫째로, 배포하지 않는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웹의 특성상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배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s,css 파일등.
둘째로, 독립실행이 된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독립실행이 되지만 원격호출 방식으로 서로 연동이 되고 결과값을 공유해도 독립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보통 웹프로그램과 GPL2.0 DB는 서로 연동이 되고 결과값을 공유하지만 웹프로그램은 GPL2.0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서로 연동이 된다고 해도 독립실행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GPL2.0의 웹 응용프로그램과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배포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자체제작 응용프로그램을 GPL2.0과 원활히 연동하려면 GPL2.0을 개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배포하지 않는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하여 개작한 GPL2.0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만 받는다면
공개 의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라이선스가 걸림돌이 될까 부득이하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 2.0 라이선스의 웹서비스는 배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격호출의 방식에 따라서 독립실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Socket, Command-line argument 방식등을 사용하여 원격 호출할 경우 독립실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값 공유의 경우 결과값에 GPL 코드가 포함되고 이를 공유할 경우에는 GPL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웹서비스] 시에 사용되는 GPL 2.0의 웹프로그램, DBMS 등 다양한 공개SW는 근본적으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기의 내용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GPL 2.0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웹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여 GPL 2.0 DBMS를 연동하여 웹서비스를 하는 경우 같습니다.
이 역시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포 행위가 아니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유상 서비스를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 참고로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AGPL), Open Software License(OSL)와 같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는 당연히 웹서비스(네트워크 서비스)도 배포 행위에 해당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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