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YSQL 라이센스 관련 문의입니다.

2014.09.16

안녕하세요.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솔루션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기반 솔루션이며, DATABASE 로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YSQL이 ORACLE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MYSQL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MYSQL DATABASE를 사용하는 패키지 솔루션을 일본에 판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대안인 OPEN DATABASE인 MARIA DATABASE 혹은 POSTREG DATABASE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MySQL은 GPL 2.0의 공개SW 이므로 소스코드 공개 등 GPL 2.0을 준수할 경우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비공개 상용SW에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판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사의 비공개 상용SW에서 MySQL을 저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 Connector를 포함해야하는데 이 라이선스도 GPL 2.0이므로 이 역시 비공개를 원하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2. MariaDB의 경우에는 MySQL을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Connector가 LGPL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이 없다면 비공개 SW에 사용하셔도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는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SW에 포함시켜 판매할 경우에는 MariaDB도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MariaDB의 경우 여러 DBMS 제품을 지원하는 SW 일 경우에는 제품에 DBMS를 포함하여도 GPL 2.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라이선스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REG DATABASE는 PostgreSQL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PostgreSQL은 라이선스가 PostgreSQL 라이선스이며, 기반이 되는 라이선스는 BSD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므로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