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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2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서

2014.09.12

웹으로 몇가지 서비스를 추가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략한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될 예정입니다

메인 ┬ 선택창      ─ 정보출력

└ pdf 선택창 ─ pdf 뷰어

일반적인 페이지에서는 jquery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pdf 뷰어 웹페이지에서만 pdf를 보여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jquery는 MIT 라이센스라 문제가 없는데

pdf viewer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가 GPL v2입니다

이 경우 공개할 소스 범위는 pdf 뷰어 페이지로 한정되나요?

아니면 모든 페이지 및 추가되는 파일들 (cgi, asp 등등)까지 원본 소스를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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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선 자체 개발하여 온라인 서비스 하는 경우라면, AGPL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소스코드 공개를 명문화 해놓은 라이선스 외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들어 자사 서버에 리눅스, 공개SW 웹서버(아파치 2.0), 공개SW DBMS(GPL 2.0), 공개SW CMS(GPL 2.0:커스터마이징됨) 등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후 온라인 제공한 경우 다양한 라이선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배포(판매포함) 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일반 페이지와 PDF 뷰어 페이지가 링크/공유메모리를 통한 통신 없이 완전 독립적으로 개발된 경우라면 GPL 코드 외의 다른 코드는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 이 경우에도 GPL 코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GPL 코드 이외의 코드와 GPL 코드는 System Call, 명령행 인자 전달방식, 소켓/파이프 등을 통한 통신으로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자체 개발 소스코드 혹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MIT 등의 라이선스와 GPL 코드가 100% 분리되어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며 서로간 통신이

System Call, 명령행 인자 전달방식, 소켓/파이프 등을 통한 통신일 경우에는 GPL 코드외의 코드는 공개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독립 구성의 형식은 보는 맥락에 따라 좀더 큰 규모에서 하나의 동작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GPL 코드가 연결될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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