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9
GPL v2 라이선스로 공개된 소스를 이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할때 소스공개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오프소스 파일탐색기(
GPL v2
)를 이용해 채팅 클라이언트를 개발했다면 채팅 클라이언트 소스만 공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팅 서버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다면 메일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완전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라면 서버 소스코드의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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