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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프로젝트 관련

2014.09.04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구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서비스형 : 개발사에 서버를 두고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형태

[구성] CentOS Linux, Open Shift(예정), Tomcat7, MySQL, Open Source 메일 서버(불특정), 자바로 개발된 솔루션(Spring Framework 포함)

사내에 Open Shift를 구성하여 PaaS 형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고객에게 별도의 솔루션이 설치 또는 전달되지 않음.

2. 패키지형 : 자바로 개발된 솔루션만을 제공(Spring Framework 포함)

[구성] 개발된 솔루션(소스 비공개)를 고객사에 제공

OS 포함 MySQL, Open Source 메일 서버, Tomcat 등은

패키지 제공시 개발사에서 설치 지원

상기 2가지 케이스가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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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서비스형 : 개발사에 서버를 두고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형태

[구성] CentOS Linux, Open Shift(예정), Tomcat7, MySQL, Open Source 메일 서버(불특정), 자바로 개발된 솔루션(Spring Framework 포함)

사내에 Open Shift를 구성하여 PaaS 형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고객에게 별도의 솔루션이 설치 또는 전달되지 않음.

=> AGPL 등 네트워크 서비스시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가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패키지형 : 자바로 개발된 솔루션만을 제공(Spring Framework 포함)

[구성] 개발된 솔루션(소스 비공개)를 고객사에 제공

OS 포함 MySQL, Open Source 메일 서버, Tomcat 등은

패키지 제공시 개발사에서 설치 지원

=> 개발하신 솔루션에 GPL 등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소스코드가 포함될 경우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MySQL의 경우 상용 패키지에 포함될 경우 커머셜(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OS에 포함된 MySQL 역시 GPL 2.0 의무사항을 적용 받으므로 OS 설치시 선택하여 설치하셨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소스코드 공개가 힘들 경우 OS 설치 시 MySQL은 체크해제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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