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Web Application 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PDF 파일을 편집하여 이메일 첨부파일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음 오픈소스의 라이브러리(dll) 사용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A. iTextShap
B. PDFSharp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 네트웍에서만 접근이 가능
한
Web Application
에서도 라이선스 의무 사항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지만,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부 배포' 로 규정 지어 의무사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2. 만일 적용 된다면, 위에 열거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의무 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단 사내 네트웍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Web Application 이기 때문에, 만일 소스 코드나 dll 등의 공개가 필요하다면 이를 마땅히 공개할만 경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시해주실만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3. iTextSharp 의 과거 4.1.6 버전에서는 현재의 5.x.x 버전에서 따르는 AGPL 보다 약한 LGPL 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좀 더 약한 수준의 LGPL 을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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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 네트웍에서만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부사용으로 배포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편집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의 산출물을 전송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배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물에 공개SW 코드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공개SW 코드가 산출물에 포함되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는 산출물도 해당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GPL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에 GPL 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itextsharp 4.1.6 버전을 확인해 보니 LGPL이 아닌 Mozilla Public License 1.1로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이전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버전의 라이선스인 MPL 1.1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역시 라이선스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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