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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문의 (InterBase Public License)

2014.06.12

MPL을 기반으로 한 IPL라이센스에 관한 문의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중

Apache License, Version 2.0  과

InterBase Public License 이 적용되는

제품을 사용하려 합니다.

위 라이센스를 상업적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업적 사용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준수할 사항, 파일 변형 후 새롭게 개발한 상표부착가능여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해 주신 IPL(InterBase Public License)은 MPL의 카피본으로 의무사항은 동일합니다.

Apache License 2.0과는 충돌되지 않으므로 양립 사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새로 개발한 상표 부착도 저작권자의 상표를 도용한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목적의 사용은 MPL과 동일하므로 IPL 코드를 포함한 파일은 IPL로 선언하고 파일 단위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배포(판매)시 주요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L 라이선스의 원본 및 수정된 소스코드를 IPL로 배포

- IPL 라이선스 사본 첨부(영문)

- 수정 코드를 파일단위로 공개(새로 개발된 코드는 비공개 가능하나, IPL 과 직접 연결되는 파일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함)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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