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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DB 라이센스

2014.03.10

저희 프로그램이 고객측에 판매되려면 MySQL도 같이 배포되어야 하는데

커뮤니티 버전을 그냥 무료로 배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마리아D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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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ySQL은 GPL 2.0의 공개SW 이므로 소스코드 공개 등 GPL 2.0을 준수할 경우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비공개 상용SW에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하셔야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보통 패키지 및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판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사의 비공개 상용SW에서 MySQL을 저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 Connector를 포함해야하는데 이 라이선스도 GPL 2.0이므로 이 역시 비공개를 원하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MariaDB의 경우에는 MySQL을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Connector가 LGPL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비공개 SW에 사용하셔도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는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SW에 포함시켜 판매할 경우에는 MariaDB도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MariaDB의 커넥터와 DBMS가 일반적인 소켓 통신 방식으로 연동되는 경우라면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상용SW 판매 후 DBMS를 고객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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